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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및 법률근거
▶ 시행규정 (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)
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‘정보통신망법’)시 행규칙에서는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‘전자적 표시’또한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▶ 법률근거 (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 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제1호)
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2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 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 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하여야 한다.
▶ 과태료 규정 (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67조 2항)
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 67조 2항에 의거,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고지사항을 명시하지 않 거나, 개인정보 수집, 취급, 관리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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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항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므로 삭제 불가능합니다.
개인정보취급방침 부분에 oo몰, 혹은 oo상점, 이부분을 수정해주시거나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.
이를 시행하지 않을경우엔 상단에 제 67조 2항에 근거 과태료를 내시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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